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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 . 법제처 에서는 행정정기본법 ( 가칭 ) 제정을 비롯한 현행 행정 법제 혁신 사업을 추진하면서 ① 행정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② 현행 행정 법제의 내용 , 체계 중 개선 ·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께서는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기재하시어 2019. 8. 6.( 화 ) 까지 우리 회 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 자료는 분량이 많아 우리 회 홈페이지 ( www.busanbar.or.kr )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 붙임 1. 법제처 공문 1 부 .
2. 법제처 검토의견서 1 부 . 끝 .
(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