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3270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 . 부산지방국세청 에서는 조세법률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알려왔으니 , 관심 있는 회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모집 인원 : 2 명
- 자문업무 : 국세부과 및 체납징수업무 ( 사해행위소송 , 배당이의 , 공탁금 소송
관련 업무 포함 )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 자문
- 운영 방법
1) 매월 둘째 , 넷째 주 월요일 10:00~12:00( 시간은 추후 조정 가능 ) 부산지방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방문하여 자문 활동
2)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직원들의 수시 제출한 법률자문의뢰에 대한 자문내역을
이메일이나 팩스로 회신
- 제출서류 : ① 조세법률고문 지원서 ② 조세법률 관리카드 ③ 무징계 증명원
- 보 수 : 월 33 만원 ( 부가가치세 3 만원 포함 )
- 지원서 접수 :
1) 기 간 : 2019. 8. 1.( 목 ) ~ 2019. 8. 14.( 수 ) (14 일간 )
2) 방 법 : 접수처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접수
3) 접수처 : 부산지방국세청 별관 송무관 김현석 ( ☎ 051-750-7525)
우편번호 47586, 부산 연제구 토곡로 20 부산지방국세청 ( 별관 ) 송무과
※ 붙임 자료는 분량이 많아 우리 회 홈페이지 ( www.busanbar.or.kr )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 붙임 1. 부산지방국세청 조세법률 고문변호사 모집 안내문 1 부
2. 조세법률고문 지원서 1 부 .
3. 조세법률고문 관리카드 1 부 . 끝 .
부 산 지 방 변 호 사 회 장
(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