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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국제상사법원의 부산 설치법안이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우리 부산지방변호사회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하는 이번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환영합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의와 맞물려, 해사 행정과 해사 사법이 부산이라는 한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부산뿐 아니라 우리나라 해사 산업 전체에 역사적인 이정표입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011년부터 15년 동안 해사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져, 마침내 해사국제상사법원의 부산 설치가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부산에 설치됨으로써,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해사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각종 유관 공공기관, 산업체들이 위치한 부산에서, 정책⦁행정⦁산업⦁사법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우리 해사법제가 국내 해사 산업의 현실과 글로벌 기준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해운⦁조선⦁금융⦁보험⦁중개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법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또 진정한 의미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해사사건은 본질적으로 국제성이 강하고 고액⦁고난도의 분쟁이 많은 영역으로, 1심 단계에서의 전문성뿐 아니라, 항소심 단계에서 판단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사법원의 설치와 더불어, 해사사건에 관해서만큼은 항소심 법원을 부산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런던, 싱가포르 등 주요 해사도시들처럼, 부산 역시 “해사사건이 모이고, 해결되는 도시”로 자리매김해야 국제 해운⦁조선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안착과 발전, 지역 법조인의 경쟁력 강화, 나아가 항소법원의 부산 일원화를 통한 해사사건 해결 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이번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번 결정을 계기로,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사분쟁 해결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2026. 2. 12.
부산지방변호사회
회 장 김 용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