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1097
작성자 : 이헌정
접수마감일 : 2024-07-26
진행상황 : 마감
1. 선발예정인원 및 근무예정지
◦ 선발예정인원 : 채용 - 9명
◦ 근무예정지 : 전국(지부, 출장소, 지소)
※ 공단 ‘소속변호사 전보지침’에 따라 수도권ㆍ비수도권 간 순환근무
2. 응시자격
◦ 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제28조에 따른 정년(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가운데 아래의 ‘가’항 또는 ‘나’항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가. 변호사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사람
나. 변호사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3.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경력
3. 임용(계약)기간
◦ 임용(계약)기간 5년의 임기제 소속변호사로 채용
※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심사를 거쳐 3년씩 2회 재계약 가능
4. 근로조건
◦ 근로시간
– 주 40시간, 1일 8시간(09:00 ~ 18:00, 휴게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토 ㆍ 일요일 휴무)
◦ 담당직무
– 민사ㆍ형사 등 법률구조신청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 민사ㆍ형사 등 법률구조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 법률상담 등
※ 최종합격자로서 임기제 소속변호사에 임용되는 자는 법률구조 사건에 대한 소송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 제15조 및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서 정한 ‘변호사개업신고’를 완료해야 함
◦ 보수수준
– 연 6,500만원 ~ 7,000만원 사이에서 임용시 공단 보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개별 결정
– 보수는 총액 임금(기본급 및 급여에 해당하는 제수당 포함)
5. 우대사항
◦ 취업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에 대하여는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점수를 가산함
6. 지원서 접수
◦ 기 간 : 2024. 7. 11.(목) ∼ 7. 26.(금)
◦ 접수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 또는 위 채용시스템 홈페이지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