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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유한)현
접수마감일 : 2024-04-14
진행상황 : 마감
법무법인(유한) 현 [건설부동산그룹] 부산 분사무소 경력 변호사 모집
1. 모집인사말
법무법인(유한) 현 건설부동산 그룹이 사세확장과 급증하는 영남권 사건의뢰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5월경 부산 분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부산 분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할 경력 변호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실무수습 제외).
법무법인(유한) 현 건설부동산 그룹의 주요 업무 분야는 ①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를 대리하는 송무∙자문 업무, ②건설분쟁(공사대금, 하자, 하도급, 일조권 침해 등) 관련 송무∙자문 업무, ③일반 기업 송무∙자문 업무로, 이와 관련된 민사, 행정, 형사 사건을 골고루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정비사업 업계에서는 법무법인(유한) 현 건설부동산 그룹이 국내 최고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풍부한 업무 노하우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기타 건설 분쟁 사건에서 계속하여 리딩케이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성과를 계속하여 이룩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현 건설부동산 그룹은 소속 변호사님들이 그룹의 동반자로서 건설부동산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부 체계를 갖추고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 근속연수가 긴 소속 변호사님들은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산하 각종 건설부동산 관련 위원회 활동을 하는 등 건설부동산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채용하는 부산 분사무소 변호사님들도 사무소만 떨어져 있을 뿐, 서울 본사무소 변호사님들과 동일한 체계와 지원 하에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현 건설부동산 그룹과 함께 성장하실 열정적이고 능력있는 변호사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 근무지 : 부산(연산역 근처)
3. 모집인원 : 0명
4. 고용형태 : 정규직
5. 급여상세내용 : 월 700만원 이상(신입변호사 기준, 세전 / 경력기간에 따라 별도 협의)
6. 경력구분 : 경력무관
7. 분류 : 법무법인
8. 재직변호사수 : 75명
9. 법무팀인원수 : 85명[U1]
10. 상세요강
1. 모집대상 : 변호사
2. 업무내용 :
① 재개발 ․ 재건축조합 및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를 대리하는 송무∙자문 업무
② 건설분쟁(공사대금, 하자, 하도급, 일조권 침해 등) 관련 송무∙자문 업무
③ 일반 기업 송무∙자문 업무
3. 급여
기본연봉은 위에서 제시된 월 700만원(세전)이며 구체적으로 경력에 따라 면접 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이후에는 건설부동산 그룹의 인사평가제도 및 연봉협상을 통해 급여 인상분을 결정합니다.
4. 복리 후생
- 법인카드 제공(중식, 석식, 출장 시 택시비, 야근 택시비 등 결제 가능)
- 아이패드 제공
- 연차 제도(법원 휴정기와 상관없이 연차범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변호사 월회비 및 의무연수비 지원
- 각종 외부 강의비 지원(파트너 변호사와 협의된 건에 한함)
11. 접수기간 2024. 3. 26. ~ 2024. 4. 14.
12. 제출서류
1. 이력서(첨부양식)
2. 자기소개서(자유양식)
3. 성적증명서(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사법연수원 / 학부)
4. 변호사시험 성적표
5. 본인작성 서면(건설부동산 관련 분야 권장) 1부
※ 위 파일을 1개의 PDF 파일로 순차적으로 스캔 후 메일 송부
※ ex) 파일명 : [건설부동산그룹 부산사무소] 성명–지원날짜
[건설부동산그룹 부산사무소]홍길동-230426
13. 접수방법 및 전형절차
1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hyun_recruit@hyunlaw.co.kr)
* 이메일과 지원서류 상단에 반드시 지원그룹 [건설부동산그룹 부산사무소] 기재 요망
2 전형절차 : 서류심사 후 개별면접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드립니다.
14. 기타사항
건설부동산 그룹의 업무분야에 관심이 있는 진취적이고 유능한 변호사님의 지원을 적극 환영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은 E-mail : 건설부동산 그룹 홍수임 변호사(sihong@hyunlaw.co.kr)에게(지원 서류 접수 계정과 다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