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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변호사 감금 사태에 대하여(보도자료)
등록일 : 2011-06-21
조회수 : 943

   1.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저축은행의 부실경영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에 따른 예금지급정지 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하여는 우리도 그 아픔을 공감하는 바이다.

  2. 그런데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수십명은 우리회 소속인 법무법인 ○○에서 예금보험공사를 대리하여 동인들이 점거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본점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2011. 6. 17. 16:00경 법무법인 ○○ 사무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2011. 6. 18. 13:00경까지 사무실을 점거하여 변호사 및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변호사들의 퇴근까지도 막아 7여시간 동안이나 감금하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이들은 다시 2011. 6. 20. 11:00경부터 법무법인 ○○에서 이미 예금보험공사를 대리한 가처분신청사건을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 사무실이 위치한 △△빌딩 건물 입구에서 법무법인 ○○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새끼"등의 욕설을 하고,"너거 10명 다 옷 벗어야 된다. ×새끼들아", “너거가 부산시내에서 변호사 할 줄 아나, ×새끼들아"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으며, 13:40분경 다시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법무법인 ○○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여 변호사들이 재판업무를 위해서 법정을 출입하는 것조차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자행하였다.

  3. 변호사윤리장전에 의하면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은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변호사를 감금하고 법정출입까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변호사 제도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존폐마저 위협하는 사태라 아니할 수 없다.

  4. 이에 우리는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것이 그동안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공권력의 미온적인 대처가 그 원인이라고 판단되므로, 지금이라도 부산저축은행 관련 피해자들이 현행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 공권력이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되고 즉각적이고도 강력하게 대처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