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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명서] 정운호 네이쳐리퍼블릭 대표 사건과 관련한 법조비리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히고, 근원적 대책을 강구하라.
등록일 : 2016-04-29
조회수 : 875

 


성 명 서


정운호 네이쳐리퍼블릭 대표 사건과 관련한 법조비리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히고, 근원적 대책을 강구하라.


정운호 네이쳐리퍼블릭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근간에 드러나고 있는 전관예우 및 과다 수임료를 둘러싼 의혹에 대하여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소속 회원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며, 같은 법조의 일원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원과 검찰은 물론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불신과 조소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참담한 일입니다. 나아가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과 검사,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옹호라는 본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대부분 변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기를 떨어트리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대법원과 대검찰청 그리고 대한변협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내 살을 도려낸다는 각오로 직접 그 진상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드러나면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림은 물론 엄중 처벌하고 사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국민은 우리 법조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거두게 될 것이고, 국민의 신뢰가 없는 사법은 정당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사건과 같은 전관예우와 과다 수임료 논란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 법관과 검사가 퇴직당시 근무하던 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한 현재의 수임제한규정을 보다 강화하여, 적어도 5년간 퇴직 당시에 소속됐던 고등법원 관할 내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꺼이 국민과 국가에 대해 봉사하는 명예를 선택했던 공직자라면 더 이상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명목 뒤에 숨어 수임제한 규정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2016. 4. 29.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조 용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