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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채용 공고
등록일 : 2015-12-04
조회수 : 1005

1. 채용 예정 인원 :

2. 최초 근무 예정 지역 : 전국

3. 지원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가 없고,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사실이 없는 자

변호사법 제4조 각 호의 변호사 자격 있는 자 중 공고일 현재 법조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 우수자, 2015현재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 중인 자 우대

※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정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의한 국선변호사(이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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