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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은 양산시법원 ( 즉일 ) 조정위원 위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으니 , 관심 있는 회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 예정직위 : 양산시법원 ( 즉일 ) 조정위원
나 . 주요 업무 등 : 위촉자는 아래 기일 ( 예정 기일로서 변경 가능 ) 중 14:00~17:00 까지 양산시법원 조정실에 상주하며 , 당해 변론사건 ( 민사소액사건 ) 중 즉일 조정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으로서 조정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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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8 월 24 일 / 9 월 7, 21 일 / 10 월 19 일 / 11 월 2, 16, 30 일 / 12 월 14, 28 일 2018 년 1 월 11, 25 일 / 2 월 8 일 ( 즉일조정회부 건수는 일일 5 건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수당은 민사조정법 제 12 조 , 민사조정규칙 제 6 조에 따라 지급 |
다 . 모집예정인원 : 1 명
라 . 위촉기간 : 2018. 3. 까지
마 . 응시자격 : 법조경력 3 년 이상인 자
바 . 지원서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7. 31.( 월 ) ~ 2017. 8. 11.( 금 )
- 지원신청서 양식 : 우리 회 홈페이지 ( www.busanbar.or.kr ) 공지사항에서 다운 가능
- 접수처 : hyunsoojung@scourt.go.kr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지원신청서를 이메일 제출
※ 제목에 [ 양산시법원 조정위원 신청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 일정 및 모집결과 발표 : 2017. 7. 하순경 ( 위촉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아 . 문 의 : 울산지방법원 기획 , 공보 판사실 ( 정현수 판사 , TEL:052-216-8412) 또는
양산시법원 판사실 ( 김동욱 판사 , TEL:052-216-8483)
< 끝 >
부 산 지 방 변 호 사 회 장
(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