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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민의 법률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 2017. 5. 30.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4 조 규정에 근거하여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에 2017 년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 심사관 채용을 한다고 붙 임과 같이 알려왔으니 , 관심 있는 회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붙임 자료는 분량이 많아 우리 회 홈페이지 ( www.busanbar.or.kr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 붙임 2017 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 심사관 채용공고문
< 끝 >
부 산 지 방 변 호 사 회 장
(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