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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에서는 민법 제 940 조의 4,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 5 조에 의하여 , 성년후견인 등 ( 전문가 성년후견인 , 한정후견인 , 특정후견인과 각 그 감독 및 임의후견감독인 )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고 알려왔으니 , 관심있는 회원께서는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2017. 9. 29.( 금 ) 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⑴ 임 기 : 2 년
⑵ 주요업무 : 향후 성년후견사건에서 성년후견인 등으로 선임되는 경우 성년후견관련 업무
⑶ 응시자격 : ① 성년후견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나 실무 경험자
② 후견인 양성교육 ( 각 협회 진행 ) 수료자
③ 성년후견에 관한 학위 소지자
④ 성년후견에 관한 사회복지 경력 소유자 등
⑷ 결과발표 : 2017. 10. 25.( 수 ) - 개별통보
⑸ 문 의 : 부산가정법원 총무과 최정훈 실무관 ☎ 590-0296, 0063)
※ 붙임 서식은 우리 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 ] 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 붙임 : 1. 후견인 등 후보자 선정 신청서 1 부 .
2. 이력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 부 .
3. 자기소개서 또는 활동 계획서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