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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 구청 에서는 「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가 개정 됨에 따라 위원회를 재구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추천을 의뢰하여 왔으니 , 관심 있는 회원 께서는 2019. 3. 29.( 금 ) 까지 우리 회 사무국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요
- 추천 인원 : 1 명 ( 여성회원 우대 )
- 임기 : 2 년
- 운영시기 : 심의안건 발생 시
- 수 당 : 7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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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 우리 회 회원 경력 6 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과거 3 년 이내 추천된 적이 없는 회원 중 회무기여도 ( 법관평가 , 위원회 활동 등 ), 전문성 등을 적용하여 선정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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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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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생년월일 |
신청사유 ( 전문성 등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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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
(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