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신청 안내
등록일 : 2019-03-26
조회수 : 3144

동래 구청 에서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가 개정 됨에 따라 위원회를 재구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추천을 의뢰하여 왔으니 , 관심 있는 회원 께서는 2019. 3. 29.( ) 까지 우리 회 사무국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요

- 추천 인원 : 1 ( 여성회원 우대 )

- 임기 : 2

- 운영시기 : 심의안건 발생 시

- 수 당 : 70,000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 우리 회 회원 경력 6 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과거 3 년 이내 추천된 적이 없는 회원 중 회무기여도 ( 법관평가 , 위원회 활동 등 ), 전문성 등을 적용하여 선정합니다 .

신 청 서

성 명

생년월일

신청사유 ( 전문성 등 )

비고

 

 

 

 

.

 

 

(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