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변호노트 사용 안내
등록일 : 2019-03-21
조회수 : 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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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피의자 등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친화적 수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자기변호노트' 제작하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자기변호노트제도의 확대 실시에 따라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하였으니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활용하기 바랍니다.
3. 자기변호노트와 동영상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www.seoulb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기변호노트 홍보 영상(www.youtube.com/watch?v=gpjgC3xSDVl)
> 자기변호노트 설명 영상(www.youtube.com/watch?v=KFN-pqBCo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