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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행정처에서는 전자출입증 전면시행(2019. 8. 23.)을 앞두고 발급신청이 과도하게 접수될 경우 각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시스템 부하 초래 또는 예기치 않은 오류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용자 문의가 갑자기 폭주하면 등기UHD와 유지관리팀의 원활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2. 따라서 전자출입증 전면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전자출입증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면시행 전에 미리 자격확인증(선택) 및 전자출입증(필수)의 발급 및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사용자 설명서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등기소출입증(부산지방법원 발급)은 2019. 8. 23.부터 사용할 수 없으니, 우리 회 사무국에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분량이 많아 우리 회 홈페이지(www.busanbar.or.kr)/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붙임 : 등기소출입증 사용자 설명서 각 1부. 끝.
부산지방변호사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