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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 . 부산지방검찰청 에서는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검찰 조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 인권친화적 조사업무 지침 」 을 마련하여 , 2019. 6. 1.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으니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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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의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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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도 조사 일정을 미리 통보 하는 등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을 획기적으로 강화 ②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한 경우에만 검사 명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 하고 , 이 경우에는 모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거나 신문 과정을 영상녹화 -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지휘 · 감독 하에 피의자를 신문한 경우에는 수사관 명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 ③ 조서 작성은 공소유지나 사건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 전화 · 이메일 조사 , 녹음 · 녹화 등 피조사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사방법을 최대한 활용 - 조서는 원칙적으로 서술식으로 작성하되 , 필요한 경우 쟁점 사항에 대해 문답식을 병행 - 녹음 · 녹화 등의 방법으로 피조사자의 진술을 청취한 경우 에는 그 진술 내용을 서술식 조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기재 - 피조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문과 조서 작성을 분리 하여 피조사자가 원하는 시각에 조서 열람 및 수정함으로써 검사실 대기시간 단축 ④ 이미 시범실시를 하고 있던 ▴ 심야조사의 원칙적 금지 ▴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메모가 가능한 의자를 비치 또는 제공하는 내용도 이번 지침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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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울러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의 일시 · 장소를 변호인에게도 문자전송 방식으로 통지할 예정 이며 , 통지받기를 원하는 회원께서는 선임계 제출 시 선임계에 연락받으실 수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 자료는 분량이 많아 우리 회 홈페이지 ( www.busanbar.or.kr )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 붙임 : 부산지검 인권친화적 조사업무 지침 1 부 . 끝 .
(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