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483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지난 12일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하여 호치민시변호사회(회장 응우옌반쭝)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부산변회 측에서는 염정욱 회장 및 6명이, 호치민변회 측에서는 응우옌반쭝 회장을 포함한 22명이 참석하였고, 호치민시측 내빈으로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호치민시 법무부 부국장, 부산시측 내빈으로 주호치민 대한민국 영사 심재윤과 김민연, 베트남 부산대표무역사무소 소장 정남순 등이 참석하였다.
양회는, 부산시와 호치민시가 자매결연을 맺은지 29년이 되었고, 연제구와 호치민시1구가 자매결연을 맺은지 14년이 되는 등 정부 차원에서는 공식적인 교류를 해왔으나 양시의 민간단체로서 공식적인 교류를 맺은 것은 흔치 않은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서로의 법률문제 및 공통관심사 등에 대하여 연구와 토론, 정보교환을 하면서 상호이해를 깊이 하고 친선을 도모하여 활발하게 교류할 것을 약속했다.
염정욱 회장은 “부산에서 호치민에 진출한 기업들이 많고, 한국의 베트남 투자가 큰 만큼, 양회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시민과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정기적인 만남과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교류를 지속한다면, 양국의 법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첨부 : 사진 1장.
2024. 1. 17.
부산지방변호사회
회 장 염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