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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와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 심화에 대응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헌법적 논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5년 11월 17일(월) 오후 4시 부산지방변호사회 중회의실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헌방향’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산하 지방자치법 실무연구회와 부산광역시의회 산하 부산조례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지역사회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변호사회와 지역 입법기관이 함께 개헌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세미나에서는 부산광역시의원과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으며, 주요 발표 및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주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조례입법권의 확대 방안
발제: 서지연 의원(부산광역시의원) / 토론: 편세린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
▶ 제2주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헌법기관의 지방이전
발제: 이철우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 / 토론: 이윤석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
▶ 제3주제 국회의원 선출방식 개선의 필요성
발제: 송우현 의원(부산광역시의원) / 토론: 전경민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
▶ 제4주제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개헌 과제
발제: 이동균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 / 토론: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부산지방변호사회 김용민 회장은 “이번 공동 세미나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실제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 지역이 논의를 선도해 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부산광역시의회와 실질적인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첨부 : 공동세미나 일정표 1부.
2025. 11. 18.
부산지방변호사회
회 장 김 용 민